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을 지낸 고위 법관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대법관이 최근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할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한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 각종 영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지자 당시 검찰 수사가 법관들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은 판사비리 수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하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이들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최고 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