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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가 3일 단독보도한 수협 가족채용 논란에 대해 수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보도 직후 "기사를 확인했고, 중앙회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비리 여부는 실제 감사해보면 확인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 본소를 두고 있는 근해안강망수협이 지난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조합장 아들을 포함해 내부 인사들의 가족과 친인척을 선발했다는 보도를 했다. (관련 기사 : 18. 12. 03 CBS노컷뉴스 [단독] 뽑고보니 조합장 아들?…수협, 가족 채용 논란)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중앙회는 산하 단위 수협의 인사와 회계에 대해 시스템을 갖춰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 인사 시스템상 문제는 아니다"며 "개별 조합의 문제로 보면 된다"고 했다.
수협은 산하에 91개 전국 단위수협을 두고 있는데, 이런 단위수협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감사하지 않고 수협중앙회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는 게 중앙회 측 설명이다.
근해안강망수협은 여수신 1조6천억원대 규모로 어종별 수협에서 큰 편에 속한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근해안강망수협이 지난해 2월 실시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채용한 9명 직원 중 조합장 아들 등 4명이 해당 수협 내부 인사의 가족과 친인척이란 사실을 보도했다.
조합장 아들 외 다른 3명은 각각 이사의 조카, 전 상무의 아들, 대의원의 아들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협 지점과 지역 지도과 등에서 근무 중이다.
근해안강망수협은 공채 결과 합격자에 수협 임직원 친인척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혜나 채용 비리 의혹은 부인했다.
근해안강망수협 김모 조합장은 자신의 아들이 채용된 데 대해 "장애로 인해 가산점을 받았고, 시험과 면접을 봐 절차에 따라 들어왔다"며 "채용공고도 아들이 먼저 알았고, 면접위원들에게 말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근해안강망수협 관계자도 "채용된 직원 중 일부는 수협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해 필기 전형에서 가점을 받은 적이 있고, 업무 이해도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높아 유리했을 수 있다"며 "본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뽑힌 직원을 빼고는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채용 확정 순간까지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나머지 합격자 가운데 4명도 내부 임원과 관련 부처 공무원이 추천했거나 다른 지역 조합장의 자녀라는 내부 증언이 있었지만, 근해안강망수협은 부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