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제주 여교사 살해범, 피해자·혐의 추가돼 병합 기소

사건/사고

    제주 여교사 살해범, 피해자·혐의 추가돼 병합 기소

    살인 피해자 외 3명으로부터 특수 상해, 사기 등 5개 혐의
    6차 공판에선 살인 혐의에 대해 모르쇠 일관·횡설수설

    지난 6월 2일 범행 직전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탑승한 피고인 모습.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서귀포 여교사 살해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기존 살인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한 5개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병합 기소했다.

    향후 재판에서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특수 상해, 사기, 특수 폭행 등의 혐의도 함께 다뤄지면서 재판 일정도 당초보다 늦춰지게 됐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를 상대로 6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6월 2일 서귀포시 강정동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여교사(27)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래 이날 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29일 추가 피해자 3명과 관련한 5개 범죄 혐의에 대해 병합 기소하면서 결심 기일을 늦췄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수년간 살인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특수 폭행, 사기, 상해 등을 일삼은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 일정이 늦춰지면서 이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도 추가로 발부했다.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 기한이 12월 27일로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예정대로 살인 혐의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검찰 측 질문에 횡설수설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유가족의 공분을 샀다.

    검찰 측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냐고 묻자, 피고인은 "때린 적은 없지만, 발로 두 차례 밟았다"고 진술하며 횡설수설했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한 검찰 측 신문에도 "그런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며 불리한 진술은 피해갔다.

    이 때문에 재판이 끝나자 유가족들은 "어떻게 살인해놓고 기억 나는 게 없다고 말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7일에 열린다.

    김씨는 CBS노컷뉴스 단독 취재 결과 최소 9년 전부터 제주도내 교회 등을 돌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종교 활동을 빙자해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일삼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