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03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서기호 (전 판사)
◇ 정관용>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게다가 최대 로펌인 김앤장 사무실 검찰이 지난달에 압수수색한 사실이 오늘 알려지게 됐죠.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직후에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서 법원을 떠난 뒤에 정의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서기호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 서기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서 변호사도 얼마 전에 검찰에 다녀오셨죠?
◆ 서기호> 네,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어떤 조사를 받으셨어요?
◆ 서기호> 제가 제명 탈락 직후에 취소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냈는데요. 그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을 했던 정황에 관한 겁니다.
◇ 정관용>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나요?
◆ 서기호> 문건이 2개가 나왔었는데요. 원래는 변론 종결 직전 그러니까 2015년도 재판이 끝날 무렵에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었다가 제가 그때 조사받으러 갔더니 재판 시작 초반인 2013년경부터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발견돼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 문건은 다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이겠죠?
◆ 서기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서기호 전 판사 해임 취소 행정소송에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내용까지 써 있던가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그래서 패소하셨습니까?
◆ 서기호> 네.
◇ 정관용> 오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두 사람 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분들이죠.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상관이었던 거죠, 두 사람 다?
◆ 서기호> 그렇습니다. 차장 다음이 행정처장인데요. 그분들이 대법관급이죠.
◇ 정관용> 그렇죠. 구속될까요?
◆ 서기호> 일단 범죄사실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분들이 대법관급이다 보니 영장 담당 판사들이 어떤 대법관 예우 차원에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박병대 대법관의 경우는 법원 내에서 굉장히 신망을 받았던 분이고 법원 내에서 일종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롯한 법원의 재판제도 개선에 상당히 공헌을 하셨던 분입니다, 첫째로.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재벌 총수에 대해서 경제 성장에 공헌을 했다. 이런 이유로 자꾸 집행유예로 석방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논리로 두 대법관에 대해서 기각할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 정관용> 영장 전담 판사들도 한때는 이 두 대법관 밑에서 일했던 분들 아닐까요, 혹시?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1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서기호> 영장 전담 판사 5명 중에 2명의 경우는 박병대 대법관과 함께 배석 판사였거나 또는 대법관 시절에 재판연구관이었거나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스스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검찰에 기피신청을 할 때 이걸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영장 전담 판사 5명 중에 누구한테 배정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겁니까?
◆ 서기호> 아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구속된 사람은 전 행정처 차장이고 그 상관 2명이 이제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대법원장으로까지 갑니까?
◆ 서기호>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갑니다. 이게 최종 목표고요.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총 지휘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총 지휘했다고 하는 확정적 근거가 있나요?
◆ 서기호> 임종헌 차장의 사무실에서 USB가 발견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윗선에 지시와 보고한 정황들이 담긴 문건이 다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8월경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업무일지가 발견됐는데 여기에 김영한 비망록처럼 역시 윗선의 지시와 보고받은 정황들이 빼곡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증에 기초해서 외교부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었죠.
◇ 정관용> 그 윗선이라 함은 법원행정처장 정도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확실하다.
◆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종헌 차장이 기획조정실장 때부터 차장 때까지 5년 간 사법농단 사태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는데요. 이 5년 동안을 전체를 총괄하시는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대법관과 고영한 대법관은 각각 2년씩 법원행정처장을 역임을 하셨던 분이고 이분들이 전체 5년, 또는 양승태 대법원 7년 동안 사법농단 사태를 총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 서기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제 이번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후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겠네요.
◆ 서기호> 그런데 이 두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당연히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지휘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고 두 사람의 대법관은 약간 중간의 길목에 있는 분들입니다.
'재판 거래 개입'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 영장 청구는 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 역시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알려진 게 지난달에 이미 김앤장 소속 두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서기호> 지금까지 이미 임종헌 공소장에도 보면 김앤장 변호사들이 네 차례나 언급이 됩니다, 강제징용 사건에서. 그만큼 이미 검찰에서는 김앤장이 삼각관계로 삼각구도로 해서 재판 개입한 것을 이미 정황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가 이뤄졌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은 추가 물증 확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달에 이미 김앤장 변호사 중에 곽병훈 변호사 이 사람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소환조사가 이뤄졌었고 그 당시에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었는데 그때는 법원에서 기각을 했었다가 이번에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 곽병훈 변호사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서 일본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겠군요.
◆ 서기호> 그때도 똑같은 취지의 압수수색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법원 영장 담당 판사들이 자꾸 기각을 막 하던 참이었는데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소명 자료들이 더 많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김앤장 소속의 또 한 변호사. 한 모 변호사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 서기호> 한 모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원래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차례 양승태 대법원장과 직접 만났다. 이런 정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곽병훈 비서관은 애시당초에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사실은 법원행정처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청와대가 임명하는 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사법농단 관련해서 재판거래 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아예 법무비서관에 임명될 만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청와대가 임명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뤄졌고. 그게 3명의 법무비서관이 그렇게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건 바로 청와대랑 대법원 사이에 통신망 역할을 해라. 이거로군요.
◆ 서기호> 맞습니다. 그게 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강제징용 사건이 대법원장,양승태 대법원장이 볼 때는 상고법원과 직거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이라고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세훈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놓고 보면 강제징용 사건이 가장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도에 했던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것을 알고서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선진국에서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기호 전 판사(자료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서기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기호 전 판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