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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강제추행' 목격자 "가해자 분명히 존재해"



법조

    '故장자연 강제추행' 목격자 "가해자 분명히 존재해"

    "조사 받으면서 또 다른 피해자 돼…어렵게 용기냈다"

    (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2009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장씨의 동료배우 윤모씨는 3일 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의 강제추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 이후 윤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젠 그들이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씨는 "진실을 증언하러 여기까지 왔고 소설이 아닌 사실을 말하려 한다"며 "처음으로 큰 용기를 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제일 처음 경험한 것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며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당시 윤씨는 21살로 연예계 데뷔를 꿈꾸는 나이였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 날 윤씨는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끌려가 장씨가 추행당하는 것을 선명하게 목격했다고 전했다.

    윤씨는 "이후 연예계에서 퇴출 아닌 퇴출을 당했고 힘든 세월을 겪어내며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숨어 살아야 했다"며 "13번의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선정적인 언론의 보도에 상처를 입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당시 만났던 사회 고위층들은 지난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고 들었다"며 "당시 소속사 대표도 일을 계속하고 있고 '장자연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당시 조사가 부실했다면 다시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씨는 금융계 임원으로 재직하던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09년 8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조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5월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09년 3월 3월 재계·언론계 인사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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