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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前기무사령관 영장기각…"증거 충분히 확보돼"



법조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前기무사령관 영장기각…"증거 충분히 확보돼"

     

    세월호 참사 직후 유가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수사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7월 사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이나 동향,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등의 일정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와 "우리 군인들에게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며 "지금 제가 그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검찰 소환당시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으며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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