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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때 녹음 "불법" vs "환자 알 권리"

사회 일반

    수면 내시경 때 녹음 "불법" vs "환자 알 권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는 좀 무거워요. 일단 오늘 주제는 내시경 얘기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연내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 노영희> 와야죠, 빨리. 오세요.

    ◇ 김현정>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내지는 ‘김 위원장님 열렬한 팬입니다.’ ‘여러분도 곧 좋아질 겁니다. 김정은 만세.’ 이런 구호들을 외치는 단체가 나타났다가 큰 화제가 됐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닌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 노영희> 제가 안 그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안만 전문으로 하는 검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국가 보안법 7조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혹은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면 안 된다.’ 그러면 ‘7년형 징역이다.’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 김현정> 반국가 단체나 그 반국가 단체 구성원 또는 그 반국가 단체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해도 안 되고 고무해도 안 되고 선전해도 안 된다?

    ◆ 노영희> 바로 그거죠.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이다.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잡혀간 적이 있어서 물어봤죠. ‘야, 이거 무조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요즘은 조금 애매하다.’ 이러는 거예요.

    ◇ 김현정> 공안 검사가?

    ◆ 노영희> 공안 검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해석을 이렇게 매번 때마다 달리해도 되는 거냐. 법적 안정성 해치지 않냐 물어봤지만 그 친구 말이, 우리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당연히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맞고 그리고 김정은…

    ◇ 김현정> 잠깐만요. 법에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고 써 있어요?

    ◆ 백성문>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영토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우리나라 영토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연계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정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건 우리나라 정부만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는 저 북한까지 전부 다라고 써 있는데 그 북한은 지금 우리 법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국가 단체가 자동으로 된다?

    ◆ 백성문> 그렇죠. 그래서 ‘유일 합법 정부론’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합법 정부가 남한에만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 헌법상에서 보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의 4조에 어쨌건 그런데 우리나라와 북한은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통일의 동반자적 관계’라는 평화 통일 조항이 4조에 있어요.

    ◇ 김현정> 4조에는 평화 통일 조항이 있고 7조에는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 백성문> 3조에는 영토 조항이 있고, 헌법에. 4조에는 평화 통일 조항이 있어서 물론 북한이 반국가 단체지만 앞으로 장차 평화 통일의 동반자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 지금 원수랑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는 건 4조로 따지면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 백성문> 그렇죠. 동반자적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 시위하는 이분들이 ‘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 일환으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면 법 조항이.

    ◆ 노영희> 그게 또 구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하고 북한은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협력에 관한 법률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중적인 성격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게 현재의 지금 시각이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가 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초대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온 사람한테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한 사람에게 우리가 환영한다는 뜻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면 여기에 국가 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김 위원장의 열렬한 팬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도 곧 좋아질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건 당연히 부적절하기는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이러면 국가 보안법 위반이 됩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 김현정> 잠깐만요. 북한 중심, 적화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 백성문> 충분히 그건 국가 보안법 위반이 되는데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요, 공산당이 좋아요’ 까지만 가지고는 국가의 존립 안전에 위해를 가할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남북 간의 대립이 심할 때는 국가 보안법이 굉장히 넓게 적용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표현의 자유의 영역하고 대립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상충되는 면이 있죠.

    ◆ 백성문>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영역을 조금 더 넓게 봐주기 때문에 다소 부적절하지만 법 위반까지 보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정서적인 파트와 부분과 법적 적용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궁금했어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정서적으로 사실 저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가 좀 궁금했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주제는 아니고요. 진짜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도 참 중요한 주제인데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내시경 중에 수면 내시경을 하는 중에 환자가 녹음을 했어요. 내가 수면 내시경 하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지 않나 해서 녹음을 한 겁니다. 이것은 과연 법적으로 불법인가 아니면 환자의 권리인가. 바로 이겁니다. 두 분을 일단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어떻게 임의로 두 분의 신념과 상관없이 그냥 임의로 나누겠습니다. 골라주십시오.

    ◆ 노영희> 저는 저의 신념과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 백성문> 저는 일단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주세요.

    ◆ 백성문> 저는 원칙상 불법.

    ◇ 김현정> 백 변호사님, 녹음하는 거 불법이다. 노 변호사님? 환자의 권리, 합법이다. 합법이다 생각하시면 합법,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불법이다, 권리 이상의 것이다 생각하시면 백변 불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우선 백 변호사님.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 백성문> 그러니까 법적으로 놓고 보면 불법의 소지가 큽니다. 우리나라 통신 비밀 보호법에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둘이 전화를 하면서 제가 몰래 녹음을 했어요. 그건 합법입니다. 대화의 당사자 간에는 몰래 녹음해도 합법이에요.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김현정 앵커하고 둘이 전화하는 걸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이에요.

    ◇ 김현정> 제3자는 무조건 불법.

    ◆ 백성문> 그런데 내시경을 하는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제가 내시경을 받아요. 저는 잡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헛소리하고 잠꼬대같이 하면서 대화에...

    ◆ 백성문> 그거는 본인 혼자 얘기하는 거고.

    ◇ 김현정> 대화는 아니다?

    ◆ 백성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성추행적인 발언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환자는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일 수밖에 없어요, 통신 비밀 보호법상.

    ◇ 김현정> 그렇군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좀 해석을 달리하는데요. 예컨대 한 6명 정도가 같은 방에 있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인데 그중에서 제일 막내가 있어요. 막내한테 너는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서 그 대화가 지속이 돼요. 그러면 막내가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러면 그 막내는 대화의 당사자로서 괜찮은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백성문> 그거는 대화의 당사자예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 대화 안에 있으니까요.

    ◆ 노영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백 변호사님은 의식을 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너는 대화에 끼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 실제 그 사람이 대화에 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제 말은 대화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어떤 것으로 삼아서 나누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대화의 당사자라는 이 통비법의 의미는 그 같은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장소 안에 들어 있으면 대화의 당사자로 일단 봐야 한다. 백 변호사님은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야 된다.

    ◆ 노영희> 의식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저는 사실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제가 아기를 낳았었는데 처음에 아기 낳을 때 우리가 보통 마취를 해가지고 제왕절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의식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의식이 없어지죠. 그런데 제가 두 번 낳았는데 한 번은 그런 타임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그냥 자연 분만을 하는 과정 중인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인데 의사들이 막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의사랑 간호사가.

    그런데 의사랑 간호사가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내 아기를 낳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어제 생일 파티 했다는 둥 어제 어디 갔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의식이 있으니까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중요하게 아기를 낳고 있는 중이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신경도 안 쓰고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내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가. 이러다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 우리가 미드 같은 걸 보면 의사들이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연애하는 미드 같은 데 많이 떠들면서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의식이 있는데도 이러는데 없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송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건강 검진했을 때.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이건 통비법상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 그렇게 해석이 되어주면 참 좋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비법 규정 취지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통비법에서는 다른 사람 타인 간의 대화, 음성권. 그다음에 사생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것저것을 녹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면. 통비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이렇게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소에만 있으면 잠을 자건 의식이 있건 없건 간에 전부 녹음을 해도 된다고 하면 그거는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이 건을 넘어서서 그건 너무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같은 것은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면 자꾸 넓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진다.

    ◆ 백성문>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노영희 변호사님처럼 이런 경우에 환자의 권리를 위해서 녹음을 해야 된다. 이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만들어야지 이거를 통신 비밀 보호법을 어렵게 해석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면 통신 비밀 보호법 규정 취지 자체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는 것과 상관없는 잡담을 의사들이 하는 게 너무 불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개념의 발언이 아니라면 의사들도 조금의 긴장을 풀어가면서 집중하면서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 못 하게 하는 건 그거는 오히려 더 가혹하다고 생각을 해요.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의 그런 얘기들. 예를 들어서 성적인 농담들을 한다거나.

    ◇ 김현정> 절대 안 되죠.

    ◆ 백성문> 환자를 두고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닌 일상적인 대화 정도 수준까지 내 수술하는데 집중을 안 해 하고 불쾌해하는. 그거는 의사의 어찌 보면 권리를 더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의사분들이 저한테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수술이라는 건 정말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것이고.

    ◇ 김현정> 엄청나죠.

    ◆ 백성문> 내시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한번 긴장의 끈을 풀거나 하게 되면 무언가를 의식하게 되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녹음이 된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굉장히 환자를 위해서 제대로 진료를 하는데.

    ◇ 김현정>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의사들 그런 사람 빼고.

    ◆ 백성문> 아주 일탈하는 한둘 때문에 왜 우리까지 다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아야 되고.

    ◇ 김현정> 그러니까 고도의 어떤 척추의 신경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수술을 하는데 그게 녹음이나 녹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손이 더 떨릴 수도 있다. 환자에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 백성문> 그러니까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꾸 허용해 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잠재적인 범죄자냐. 나는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의사들이 다 범죄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의견 잠깐 보고 갈게요, 이** 님은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게 겁나면 내시경을 받지 말아야지. 이런 의견도 있고 반면에 합법입니다. 내 걸 내가 녹음하는데 왜 불법입니까. 6***님 같은 의견도 지금 들어오고요. 일단 수술 전반으로 넓히지 말고 우리 내시경으로 일단 좁혀서 하는 게 좋겠어요. 수면 내시경.

    ◆ 노영희> 제가 2014년도에 검강 검진 센터 아주 유명한 건강 검진 센터에서 의사가 수면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면서 여자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을 다뤘는데요. 그 사건은 물론 나중에 의사가 본인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징역을 살았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 김현정> 뭡니까?

    ◆ 노영희> 환자들이 의식이 없잖아요, 이 수면 내시경 받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의사들이 그런 농담을 했는지 자기를 추행했는지조차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우리가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추가적인 사건에 대해서 되게 피해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건강 검진을 전문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추가적인 손해 배상 청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녹음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입증하기도 어렵고.

    ◇ 김현정> 녹음 없이는.

    ◆ 노영희> 그러면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물론 당연히 좋은 사람 많죠. 저도 식구들 중에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선의를 그렇게 내가 잠재적으로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고 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 김현정> 방법이 없는데.

    ◆ 노영희> 또 하나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녹음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다? 그러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왜 환자한테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뭔가 한다면 다른 때 하면 되지 왜 수술할 때 그런 걸 풀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주제여서 시간이 막 부족할 정도인데 일단 결과 발표한 다음에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릴게요. 수면 내시경으로 일단 좁히겠습니다. 너무 넓히지 않고 수면 내시경 중에 녹음을 하는 것, 환자가. 이것은 과연 합법으로 봐야 될 것이냐, 불법으로 봐야 될 것이냐. 77:23. 77% 대 23%로 환자의 권리, 합법으로 봐야 된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통비법밖에 없는 거예요.

    ◆ 백성문> 청취자분들이 아마 저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도 환자의 권리를 위해서 녹음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위반인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법의 해석을 넓히는 것보다는 새로운 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 법으로 합법이다, 아니다라고 해 봤자 만약에 이걸 녹음했다는 걸 고소를 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렇게 돼서 처벌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 노영희> 저는 통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녹음하는 걸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두 분 말씀이 끝까지 좀 대치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통비법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이거 노 변호사가 합법이라고 그랬는데 나 가서 녹음해야지라고 오늘 위 내시경 받으시면서 대장 내시경 받으시면서 그냥 녹음하시면 좀 위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통비법밖에 없다는 사실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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