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레니게이드(좌)와 피아트 500X(우)
이탈리아 자동차 제조업체인 피아트(FIAT) 및 계열사의 경유차에 장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불법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급 경유차량인 '지프(Jeep)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불법 조작하는 '임의 설정' 수법이 적용됐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많이 장착된 장치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인증시험(실내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을 통해 '지프 레니게이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실제 운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6.3~8.5배를 초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조작 수법은 과거 '디젤게이트'를 부른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분)와 '피아트 500X' 818대(2015년 4월~ 2017년 6월 판매분) 등 총 2428대의 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 달 중으로 취소하기로 했다.
또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2015년 5월 독일 교통부도 '피아트 500X'에 대해 인증시험시간(20분)이 종료되면 EGR이 자동으로 작동을 중단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유럽연합(EU)에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피아트사는 '지프 레니게이드'의 경우 2016년 8월부터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수입사인 에프씨에이코리아㈜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지프 레니게이드'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1377대를 국내에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환경부는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했지만, 이 경우는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입사측에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10일간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 처분할 예정이다.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에프씨에이코리아㈜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GR 임의설정'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및 불이익은 없으나,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조사범위를 더욱 넓혀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된 저공해자동차 등을 대상으로도 결함확인검사를 추진해 기준 준수 여부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