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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추행 자체가 불가능" 주장

법조

    '상습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추행 자체가 불가능" 주장

    "복장·자세상 추행 불가능한데 유죄 나와…동영상 재연하자"
    검찰, "죄질 나빠 더 중한 형 선고돼야"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극단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감독 측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감독 측은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복장이나 자세를 갖추고 (추행이) 가능한지 시연해봤지만, 불가능하다"며 "뒤에서 앞쪽으로 껴안고 (추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 제출했던 시연 동영상을 법정에서 틀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내린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사실을 오인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므로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에 열린다. 이날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전 감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9명을 상대로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권력을 남용함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전 감독의 권력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가운데 2명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아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감독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닌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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