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주인으로 지목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검찰에서 11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수원지검에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오후 9시 10분쯤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을 빠져 나갔다.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이날 조사에서 김씨는 '혜경궁 김씨'와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김씨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후 귀가차량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