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당정은 5일 군사작전에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먼저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의 크기는 약 3억3,699㎡로, 당정은 호보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였다.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한 것인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당정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건축이나 개발 등을 할 수 있게 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약 1만여건 중 이번 해제지역에 해당하는 1300여건의 협의가 줄가 돼, 사회적 갈등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당정은 또 통제 보호구역 1,317만㎡에서 제한 보호구역을 완화해 건출물 신축 등 개발을 비교적 용이하게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는 개발 등과 관련해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도 위탁업무를 시항할 예정이다.
또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출입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농경인이나 관광객들은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 등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이에 국방부 예산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내년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설 보호구역 전수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