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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조

    '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위반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공분을 산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7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7시간 동안 주차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주차 위반 경고장을 떼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차장 진입로를 막았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A씨의 승용차를 인도로 옮긴 뒤 경찰에 신고하고 불법 주차에 항의하는 쪽지를 차에 빼곡히 붙이기도 했다.

    A씨의 행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 판사는 "이 범행으로 아파트 1천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차량을 후문으로 안내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입주민들이 차를 직접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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