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등 신탁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해 다수의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신탁업을 하는 은행과 증권, 보험사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합동검사 대상은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8개 금융사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자본시장법은 고객이 직접 신탁의 운용 대상 상품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을 고려해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
무자격 금융회사 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위반 사례도 있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판매권유 자격이 있어야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를 권할 수 있다.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부적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서명과 녹취를 통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지 의무와 서명·녹취 등을 통한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금융회사가 신탁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품의 내용과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금융회사가 신탁계약 또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회사가 인수한 지 3개월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고객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긴 사례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거나 고객별로 신탁수수료를 30배 차별 부과한 사례도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업 금융사가 고객자산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10년 동안 기록·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사와 임직원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익성과 위험성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객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상품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테면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에는 주가연계증권(ELS)이 편입되는 만큼 사실상 ELS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