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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무자본 인수합병 추정 기업 일제 점검

     

    무자본 인수합병 추정기업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 전 무자본 인수합병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는 등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회계처리 위반 혐의가 발견되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나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유관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사냥꾼들은 자기자금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차입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고 비상장주식 취득 등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한다.

    이어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을 은폐하는데 재무상황이 악화돼 상장폐지로 이어지면 투자자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이나 최대주주 변경 뒤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등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실체가 분명치 않은 비상장주식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경영진 등 특수관계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는 기업도 주의 대상이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감사 중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감사인은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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