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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29만원' 전두환…미납 추징금 1천억에 체납 세금도 40억

경제 일반

    '전재산 29만원' 전두환…미납 추징금 1천억에 체납 세금도 40억

    차명재산 공매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세 등 체납
    남은 추징금 이어 체납세금도 징수 어려울듯
    '정운호 게이트' 연루 최유정 전 부장판사도 68억 체납

    전두환 씨와 이순자 여사 (사진=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전 부장판사가 고액의 국세를 내지 않아 매년 공개되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5일 개인 5022명과 법인 2136개 등 모두 7158명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각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고액 체납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 등 총 4건의 국세 30억 9900만원을 체납했다.

    전 전 대통령은 8억 8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도 체납해 지난달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공개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전 재산 29만원"이라는 명언(?)을 남긴 전 전 대통령에게 양도세 등 세금이 부과된 것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그가 차명으로 보유한 아들 명의 토지 등을 공매처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공매로 자산이 강제처분 되더라도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20년이 넘도록 추징하지 못한 금액이 1천억원이 넘는 다는 점에서 체납 세금 역시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도 2015년분 종합소득세 등 5건의 국세 68억 7300만원을 체납해 이번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최 변호사는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의 돈 2억여원을 남편을 시켜 대학교 사물함에 숨기는 등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 개인 고액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인물은 정평룡(42)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로 2015년도분 부가가치세 등 총 9건의 국세 249억원을 체납했다.

    또 그가 대표로 있었던 정주산업통상 역시 179억원의 국세를 내지 않아 법인 고액체납자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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