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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사법부, '판사 징계카드'로 정면돌파 가능할까?

법조

    불신의 사법부, '판사 징계카드'로 정면돌파 가능할까?

    김명수,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징계'로 갈등봉합 추진
    판사 징계 최대 정직 1년에 불과, 재판복귀 가능성 '걸림돌'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징계카드'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여부를 놓고 이어지는 법원 안팎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연내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판사는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 즉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징계위가 법관징계법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뿐이다.

    일반적인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과 '해임'은 판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만 파면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지난달 19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판사탄핵'을 의결했다.

    이후 법관회의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판사징계'로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양새다.

    침묵을 지키는 김 대법원장 대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8일 "아무리 병소(환부)를 많이 찾는다고 해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

    안 처장은 이어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 단기간 내 수술로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사탄핵'이라는 법원 밖의 수단을 동원하기보다, 사법농단 의혹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13명에 대한 내부징계를 통해 법원 내부의 자정(自淨)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연내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징계위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징계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가 법관징계법 3조에 따라 '정직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재판 청탁의 대가로 레인지로버 등을 뇌물로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사채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최민호 전 판사가 정직 1년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정직 1년의 징계가 사실상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는 분위기지만 본인이 사표를 쓰지 않는 한 징계기간이 지나면 재판업무에 복귀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김 전 부장판사와 최 전 판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에도 파면될 수 있지만, 징계 대상자인 13명의 판사들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미지수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윗선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농단 연루 의혹 13명의 판사도 징계기간이 끝나면 재판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외부적 요인으로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사법부 불신'의 불씨가 언제든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따라서 사법부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김 대법원장이 '징계카드'만으로 사법부의 위기를 돌파해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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