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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뱀장어 양식장서 사용금지 '니트로푸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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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 뱀장어 양식장서 사용금지 '니트로푸란' 검출

    해수부, 해당 양식장 뱀장어 전량 폐기 조치
    전국 뱀장어 양식장 10% 대상으로 추가 조사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자료사진)

     

    전북 고창지역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정부가 해당 양식장의 뱀장어 전량을 폐기 조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지난달 21일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kg에 2.6㎍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뱀장어 양식장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니트로푸란이 뱀장어 1마리 300g당 0.78㎍이 검출됐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와 함께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검출됨에 따라 이 뱀장어 전량을 폐기 조치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니트로푸란이 kg에 1.3~8.8㎍, 뱀장어 1마리 300g당 최대 2.64㎍이 검출됐다.

    해수부는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 식약처에 유통조사를 요청한 결과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뱀장어 양식장에서는 11월에 뱀장어 14.2t(약 4만 7천 마리)이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 555곳의 10%인 56곳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추가 검사에서 단 1곳의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출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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