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바 홈페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해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이 8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바의 회계처리에 대해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지분을 공정가치로 임의 평가해 이 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에서도 에피스를 합작 설립사인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하고 있어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종속기업으로 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증선위 판단도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 회사가 2016년 10월 4일 제출한 증궎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따라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이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증선위가 건의하면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다.
삼바의 회계부정과 관련해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는 증선위의 지난달 14일 의결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