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한 시리아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상과 텍스트를 통해 IS 활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했고, IS 대원과 비밀채팅을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도 올렸다"며 "피고인은 명백한 각종 증거에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고 국민적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최근 수년간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