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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로' 前대법관 2명, 영장심사 마치고 구치소서 대기

법조

    '구속기로' 前대법관 2명, 영장심사 마치고 구치소서 대기

    "청와대 상대 재판개입 없어"…고영한, 구속 부당 주장
    박병대, 혐의 대부분 부인…질문에는 '묵묵부답'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구속 갈림길에 선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은 4시간을 전후해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 전 대법관은 자신의 입장이 박 전 대법관이나,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6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질심사에서 자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과 달리 주도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청와대를 상대로 한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한 점이 없으며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사이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속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 전 대법관은 사실관계가 명백한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에 개입한 의혹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은 국민들이 믿고 기대는 최후의 보루이고, 대법관은 그 같은 법원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 구속으로 국민의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 전 대법관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줄곧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사후보고를 받았다',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박 전 대법관은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사실대로 진술했고,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을 가지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 각종 영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법관들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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