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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내년도 예산안 합의…아동수당 확대

국회/정당

    민주·한국, 내년도 예산안 합의…아동수당 확대

    내년 1월부터 모든 만5세에 월 10만원..9월엔 만7세까지
    감액규모는 일자리, 남북경협기금 등 5조원
    공무원 증원규모는 정부안보다 3천명 감축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2019년도 예산안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12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감액규모는 5조원 정도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됐다.

    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019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증원규모는 정부안보다 3000명 줄였다.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은 제외했다.

    일찌감치 여야가 합의했던 아동수당과 관련해선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만7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SOC예산을 확대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SOC예산 확대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양당은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올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대상 지역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애초 300%)로 완화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하기로 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세수 결손 4조원에 대해선 올해 안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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