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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산업안전법 적용 소홀, 울산교육청 고발당해



울산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법 적용 소홀, 울산교육청 고발당해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급식 종사자들 높은 노동강도에 안전사고 노출 지적
    울산시교육청, 법 적용 담당할 산업안전팀 신설 위한 조례 개정…내년 초쯤 가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 = 반웅규 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급기야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안전사고 노출을 호소하면서 시교육청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영양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칼, 가위와 같은 절단기, 분쇄기, 끓는 물 등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유해가스와 독한 세제는 기본이고 높은 곳에 위치한 환기구와 급식실 바닥청소도 이들의 몫 이다.

    심지어 배관 파손 등 조리실 내 시설이나 장비가 고장나면 조리사가 직접 전동기구를 들고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급식실 조리사 윤정란씨는 "음식 만들고 배식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학교 급식실에 왔는데 현실은 전동 드릴이나 드라이버를 들고 다니면서 파손된 배관에나 스팀새는 것을 고치는 등 시설 수리하는 게 평상시 업무가 되었다"고 말했다.

    윤 씨는 "학교에서 수리해준다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당장 고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수 개월이 지나야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고쳐 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했다.

    울산시교육청이 확인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17건.

    화상을 입거나 조리실에서 넘어진 사고가 각각 6건이고 떨어지는 식판이나 도마에 맞는 사고가 4건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월 학교급식실을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울산지역 학교급식실에는 안전보건 강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6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키고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선진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장은 "학교급식실 노동강도와 환풍기 · 공조기 전수조사, 화상이나 근골계질환 조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강화나 급식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경기도에서 환풍기를 제 때 교체하지 않아 학교급식실 종사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며 "법 적용이 1년이 넘었는데도 시교육청은 어떤 조사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급식인원 130명당 조리종사원 한 명이 배치되는 등 노동강도가 높다며 배치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영양사가 초과근무를 해도 시간외수당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대체인력이 없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병가와 연차를 제대로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 적용과 교육 등을 담당할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리종사원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은 급식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고 배치 기준 개선을 위해 급식관계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3년마다 급식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있고 조리장 내 환풍기 등 청소용역비를 년1회 이상 학교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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