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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립대, 신입생 모집실적으로 교수 평가는 정당"

법조

    대법 "사립대, 신입생 모집실적으로 교수 평가는 정당"

     

    신입생 모집실적으로 교원실적평가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윤모씨가 경주대학교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은 등록금과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다"며 "신입생 충원이나 재학생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사립대의 유지‧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충원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학과의 폐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신분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경주대 교수였던 윤씨는 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2015년 12월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고 이듬해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이후 윤씨는 "교원연봉계약 평가 기준에 신입생 모집 실적이 있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교원연봉계약제가 위법인지 판단하지 않고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면서도 학교가 유 교수에게 55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신입생 모집을 평가 지표로 삼은 교원연봉계약제가 무효라며 학교가 윤씨에게 79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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