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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1백만원 이상'…어린이집 이름 공개한다

사회 일반

    부정수급 '1백만원 이상'…어린이집 이름 공개한다

    복지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인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의무화

    (사진=비쥬얼그래픽팀 제작)

     

    앞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어린이집 명칭 등을 공표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으로 금액을 대폭 낮췄다.

    복지부는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지만,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일을 할 때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 탓에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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