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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정책, 육아부담부터 줄인다"…아동 무상의료 확대

인권/복지

    정부 "저출산정책, 육아부담부터 줄인다"…아동 무상의료 확대

    내년부터 1세 미만 의료비 '0'
    남성 출산휴가 3일에서 10일로 확대
    "목표 출산율 명시 안 해…삶의 질 높여 출산 유도"
    계모·계부 표기 없애고 친부 姓 쓰지 않아도 되도록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이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희원 기자)

     

    정부가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영유아 의료비 부담을 없애고 남성 출산휴가를 늘리는 등 성 평등 육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삶의 질이 좋아지고 성 평등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껴지면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며 "'출산율 1.5명'과 같은 목표 출산율을 따로 제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예산 136조원을 편성했지만, 출산율 하락률은 더 가팔라졌다. 올해 2~3분기 합계출산율은 1명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 1세 미만 의료비 '0'…출산·양육 부담 최소화

    정부는 '저출산 정책'이라는 단어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크다고 판단하고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무상 의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낮아지고 국민행복카드 금액은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바꿔 더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택 의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10월 만 19∼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0.3%가 '현재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초등 돌봄 확대'(16.8%),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여건 개선'(15.1%),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근로 지원 정책'(14.8%) 순으로 많은 응답이 나왔다.

    ◇ 아빠 육아휴직 10일까지, 아동수당 지급은 100%로

    정부는 또 출산 당사자나 배우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쓰게끔 지원에 나선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간 등을 확대하고 자녀육아·돌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대 1년이었던 육아휴직은 2년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에 한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율을 40%까지 늘리려는 계획을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현행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 父姓 쓰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 추진

    비혼 출산 시 발생하던 차별도 없앤다.

    출생 신고 시 혼외자 구별을 폐지하고, 실명 출생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이른바 보호출산제 도입이 검토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표기를 없애고 친부가 자녀의 존재를 알게 되더라도 자녀가 종전의 성(姓)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자녀 성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아빠 성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12월 중 국회 법사위에서 심리될 예정"이라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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