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7일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북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군산 경제 몰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영상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그러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달을 남겨둔 때였다. 실제 선거 결과 70%가 넘는 도민들이 지지해줬다"며 일련의 행위들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지난 2월 도민들에게 보낸 설 명절 인사 영상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언급한 송하진 전북도지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날 재판의 쟁점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영상 속 2023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업적 홍보에 대한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장은 " 세계잼버리 유치를 비롯해 도민 결집을 위한 발언들을 다른 자리에서도 충분히 했을 텐데 왜 또다시 명절 인사 영상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느냐"고 물었다.
송 지사는 재차 "도민 의지를 모아 전북도 발전에 계기가 되기를 바랐을 뿐이다"며 "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도정 홍보를 사비를 들여 한 이유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송 지사 측 변호인은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비서가 가지고 있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따라서 세금이 아닌 개인 비용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송 지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아직 재판이 남은 만큼 재판과 도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구형량에 만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변호사가 알지 (나는) 잘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송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지사는 올해 설 전날인 지난 2월 15일 자비 800만 원 가량을 들여 도민 약 40만 명에게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