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그룹코리아 굴삭기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그룹코리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하도급 업체들이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모두 226건에 이른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볼보그룹코리아는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공정위 내에 기술유용감시팀이 신설돼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