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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통과…음주운전 2회이상 최고 징역 5년



국회/정당

    '윤창호법' 국회 통과…음주운전 2회이상 최고 징역 5년

    • 2018-12-07 21:09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도 강화

    7일 저녁 국회에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한층 강해졌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 기준도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내려간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함께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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