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회는 7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처리했다.
야3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민생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안건 199개를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정지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낮췄다. 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 농도 0.10%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더불어 국회는 이날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법안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불참속에 진행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날 선거제 개혁을 뺀 채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야3당은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며 강력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차례 만나 선거제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늦은 시각까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안 처리에 따르는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야3당의 반대로 늦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야3당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계속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190개의 법률과 결의안 등을 통과된 후 전날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