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경찰이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지역 단체장 등의 선거법 위반사건 총 317건(585명)을 수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초단체장 이상의 당선인 12명을 상대로 29건의 고소‧고발건을 수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 3명의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 시장은 지난 선거 준비기간 당시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한 혐의를 받는다.
엄 시장은 후보자등록기간 전 정당관계자 1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공천 컷오프 확정 전 '경선후보로 최종낙점 됐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데 이어 지역 산악회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시장은 선거 운동 때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공표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경찰이 이번에 접수한 선거법 위반 사건 중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공표'가 124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 훼손(57건‧18%), 금품제공(36건‧11.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123건(2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193건(375명)을 불기소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