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10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여야의원들에게 호소했다.(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주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가 안돼서 매우 안타깝다.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유치원 학부모와 국민들이 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에 대한 제도화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국회에서 법통과가 조속히 되도록 다시 한 번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서 학습권 보호와 에듀파인 도입을 하더라도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자리에 불과하다. 행정 지도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편법이나 불법들을 동원하는 경우에 정말 국민적 요구에 걸맞게 우리사회 공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제도화하고 노력하겠지만, 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개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들이 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지난 금요일날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저희 교육부에 요구도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께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어 "그것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유치원 개혁 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 현장에 실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법안 통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에서 유치원 에듀파인 면제 조항을 삭제해 법제심사를 거친 후 2월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해 내년 3월부터 도입하고, 2020년에 사립유치원 전면 도입한다.
또 폐원 신청시 원생 전원계획과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시정·변경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또는 중대 위반에 따른 운영정지·폐쇄처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폐쇄)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