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이 들렸다며 강서구 자택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문성호 영장당직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모(55)씨에 대해 "도주 염려가 있다"며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쯤 강서구 내발산동 자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 A(50)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다른 방에 있던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알코올 중독성 치매 증상을 보여온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여라"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횡설수설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과거에도 2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의 재범우려자 관리 대상에선 빠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5년 3월에는 딸을,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아내를 때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각각 가족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안씨는 사회봉사 수강 명령과 상담소 위탁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내부 지침에는 가정폭력 관련 혐의로 3년 사이 2차례 이상 입건될 경우 해당 피의자를 3개월 동안 관리하게 돼 있는데, 안씨는 이 관리대상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침이 2016년 11월에 만들어진 터라 2017년에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전 사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 가정의 경우 신고 횟수도 많지 않아 따로 분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