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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기록물 40여년 만에 세상에 나오다

사건/사고

    민청학련 기록물 40여년 만에 세상에 나오다

    민청학련 이관기록물 모습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40여년간 보관하고 있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을 지난 11월에 이관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5권으로 대부분이 기소대상자(140여명, 98권) 관련 기록이고, 일부는 불기소대상자(42명, 7권) 관련 기록이다.

    이 기록물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80명에 대한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망라한 것 이다.

    사건계자 개인별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담고 있다.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록물은 유신헌법 이후 긴급조치가 사건화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민청학련사건 이외에 1967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장준하, 백기완 선생 관련 기록은 총 6권 4천여 페이지, 지학순 신부․윤보선 전대통령․박형규 목사 관련 기록도 각각 2천여 페이지에 이른다.

    이 밖에도 제정구 전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의 기록도 담겨 있어, 사건 뿐 아니라 특정인물에 대한 개인별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물의 적극적인 이관과 함께 연구목적(개인정보 제외) 등에 공개 의사도 밝힘에 따라 기록물정리가 끝나는 내년 1월부터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조선대 노영기 교수는 "이 기록물은 민청학련의 조직과 활동, 박정희 정권의 대응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의 실상과 더불어 당시 정치권과 재판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국현대사 연구의 핵심자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 외에 일부 기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기록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라면서 "수집한 기록물이 학술연구 및 개인권리구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 후 반유신 운동이 일어나자, 국가정보원은 이 운동의 배후로 간첩단(인민혁명당)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여,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 총1,024명을 조사하고 그중 180명을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한 사건이다.

    2005년12월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하였고, 2010년 10월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판결을 내린바 있다. 현재도 보상심의는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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