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이관기록물 모습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40여년간 보관하고 있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을 지난 11월에 이관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5권으로 대부분이 기소대상자(140여명, 98권) 관련 기록이고, 일부는 불기소대상자(42명, 7권) 관련 기록이다.
이 기록물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80명에 대한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망라한 것 이다.
사건계자 개인별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담고 있다.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록물은 유신헌법 이후 긴급조치가 사건화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민청학련사건 이외에 1967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장준하, 백기완 선생 관련 기록은 총 6권 4천여 페이지, 지학순 신부․윤보선 전대통령․박형규 목사 관련 기록도 각각 2천여 페이지에 이른다.
이 밖에도 제정구 전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의 기록도 담겨 있어, 사건 뿐 아니라 특정인물에 대한 개인별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물의 적극적인 이관과 함께 연구목적(개인정보 제외) 등에 공개 의사도 밝힘에 따라 기록물정리가 끝나는 내년 1월부터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조선대 노영기 교수는 "이 기록물은 민청학련의 조직과 활동, 박정희 정권의 대응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의 실상과 더불어 당시 정치권과 재판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국현대사 연구의 핵심자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 외에 일부 기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기록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라면서 "수집한 기록물이 학술연구 및 개인권리구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 후 반유신 운동이 일어나자, 국가정보원은 이 운동의 배후로 간첩단(인민혁명당)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여,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 총1,024명을 조사하고 그중 180명을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한 사건이다.
2005년12월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하였고, 2010년 10월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판결을 내린바 있다. 현재도 보상심의는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