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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시작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



법조

    임종헌 재판…시작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

    증거기록 두고 임 측, "다 보여달라"vs檢, "수사 중이다"
    공판준비기일 열려...임종헌은 불출석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 두고 법리공방 벌이기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정식 공판 시작 전부터 검찰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임 전 차장 측과 검찰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검찰의 증거기록을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두고 맞섰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20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모두 봐야한다"며 "검찰이 40%만 허용하고 있는데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어떤 증거가 중요한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다가 나중에 내면 변호인 입장에선 공격을 방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 피고인의 여죄를 비롯해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공범들의 진술이 제공되면 수사에 큰 지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허용된 40%에 대한 열람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며 "일단 허용된 부분을 확인하고 향후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히고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한다. 그러나 이날은 변호인 측이 "기록 전체를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혐의 인정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가지지 않도록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사실만 기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부분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보고 기각 판단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피고인의 과거 경력이나 활동사항 등을 기재하면서 예단이 생기도록 했다"며 "최근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여러 기각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이 수년에 걸쳐 은밀히 이뤄졌고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과정에 배경 부분을 기재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범죄행위가 내부 핵심 인사만 알 수 있는 데다 공모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선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임 전 차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음 공판준기비일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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