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KT화재 소상공인 피해접수 12일부터 시작…확인후 위로금 지급

IT/과학

    KT화재 소상공인 피해접수 12일부터 시작…확인후 위로금 지급

    동케이블 기반 유선가입자 6개월치 요금 감면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통지

    황창규 KT회장 (사진=이한형 기자)

     

    KT는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상안에는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KT는 이미 발표한 대로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에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과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KT는 설명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www.kt.com)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T는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청과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는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KT는 광화문빌딩 및 혜화지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점심 및 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래시장의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12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