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협력업체들과 계약하면서 수시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감사원에 심평원의 수의계약 실태 감사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심평원의 지난해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계약 중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고, 일부 계약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함에도 계약을 분할해 수의로 계약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감사원에 법령 위반 여부 감사를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국회 결산 자료를 보면, 심평원의 지난해 수의계약은 566건으로, 이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 수의계약은 554건이었다. 계약액수는 42억6천63만원이었다.
정부는 일반경쟁입찰을 거쳐야 할 계약을 건당 2천만원 이하로 임의분할해 수의계약 하는 일을 막고 있는데, 심평원은 '사업 집행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지난해 3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서면안내문을 제작하면서 질환(천식·당뇨병·고혈압)별로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3건은 모두 동일한 시기에 계약됐고 동일한 유형의 인쇄물이기에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지난해 5∼9월 본원 사무공간 창문 설치 공사에서도 단일공사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층별로 공사를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월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을 하면서도 단일공사를 2천만원 미만으로 분할해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한 취지는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물품·용역의 질이 낮은데도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고, 기관이 계약 상대자를 선별할 수 있어 부정청탁 등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심평원은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므로 서류 검토를 거쳐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