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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중소기업 조세부담완화 7법 본회의 통과"

대구

    김상훈, "중소기업 조세부담완화 7법 본회의 통과"

     

    서민 금융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이 최장 3년간 연장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7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 7건은 △서민금융 예·적금 통장 인지세 비과세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유턴기업 세금 감면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창업자 융자 서류 인지세 감면 △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사업화 투자 세액공제 감면 등이다.

    개정안 국회 의결에 따라 상호 금융에 부여하는 비과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중소기업 부담 완화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계속된다.

    당초에는 조세 지원 혜택이 올해 12월 31일 종료할 예정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7개 법안 일몰이 연장되면서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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