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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민주시민교육' 조례 반대…심사전부터 난항



울산

    청소년 '노동인권·민주시민교육' 조례 반대…심사전부터 난항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다세움학부모연합, 나라사랑운동본부, 동성애대책시민연합은 11일 오전 울산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사진 = 반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와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진흥조례'가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학부모 단체 등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조례를 무리하게 도입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다세움학부모연합, 나라사랑운동본부, 동성애대책시민연합은 11일 오전 울산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5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반대한다"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다세움학부모연합 권정희 사무국장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의 경우 교육감이 필요에 따라 인권, 통일, 성평등 등과 같은 추가 내용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의무, 배려와 같은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선거 참정권 등 교육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학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이들에게 노동인권은 맞지 않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감의 사상을 주입시킬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조례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현장에는 '손근호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를 철회하라', '학생을 정치교육하려는 울산교육감을 규탄한다', '통진당 출신 울산교육감의 민주시민교육 불안하다'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다세움학부모연합, 나라사랑운동본부, 동성애대책시민연합은 11일 오전 울산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발언을 하고 있는 지광선 위원장(오른쪽)과 권정희 사무국장.(사진 = 반웅규 기자)

     

    이들 단체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정하는데 시 조례로 교육 근거를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해당 조례들에 포함된 토론식 교육이나 노동인권교육이 학생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노동자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조례안은 이날 시의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손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진흥조례를 발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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