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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분위기 속 올해 방북자 6148명으로 급증



통일/북한

    남북대화 분위기 속 올해 방북자 6148명으로 급증

    방북자 수 2017년 52명→2018년 6148명
    차량·항공기 통행도 '0건'→5365건·10건으로 증가
    철도도로 연내 착공식은 "북측과 협의 통해 구체화"
    남북경협 중단 시 국무회의 심의 거치도록 교류협력법 개정

    지난 8월 개최된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남측 이금섬(92) 할머니가 아들 리상철(71) 씨를 만나 기뻐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통일부는 올해 북한을 찾은 우리 국민이 6148명으로 지난해 52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에 비에 교류협력 관련 수치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인사의 방남도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80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접촉신고를 수리한 건 수도 지난해 199건에서 올해는 667건이 됐다.

    차량을 통한 남북간 출입경 횟수도 지난해에는 단 한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5365회로 대폭 늘어났다. 항공기 운항도 지난해에는 0건 이었지만 올해는 10건으로 집계됐다.

    통일부는 늘어난 왕래만큼이나 활발해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대해서는 "연내 착공식 개최는 남북정상의 합의 사항"이라며 북측과 조속한 협의를 진행해 계획을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7일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분석에 착수해, 필요시 추가조사를 실시하거나 기본계획과 설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물론 실제 공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해선 도로 북측구간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현지 공동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교류협력을 대규모로 제한·금지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로써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5.24조치나 2016년 북한 핵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같이 정부가 남북간 교류협력을 제한할 경우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졌다.

    또 정부의 결정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필요에 따라 위로금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 해제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법 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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