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감형됐거나, 감형될 수도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줘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반대 내용이 담긴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검찰의 경우,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기준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제도적으로도 심신미약 감경 적용이 더 엄격해졌다며 최근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처리된 이른바 '김성수법'을 예로 들었다. 이 법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형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줘야 하는 게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또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론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근 적용이 더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천597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 499만여 건 중 0.03%에 불과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다만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고 했다.
이번에 청와대가 답변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은 지난 10월17일 이후 한 달 동안 119만 2049명이 동의해 역대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