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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1차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 소환조사

법조

    검찰, 대법원 1차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 소환조사

    지난 주말 이인복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옛 통진당 소송 개입 의혹, 블랙리스트 조사위 활동 전반 등 조사
    조사 결과 따라 검찰수사 받는 4번째 대법관 될 수도

    이인복 전 대법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대법관은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난 2차례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검찰의 거듭되는 소환통보에 결국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법관은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통진당 가압류 검토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정부가 통진당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이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이 기밀문서가 아니고, 선관위에 단순히 참고용으로 전달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 1차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판사들 인사기록이 일부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 전 대법관의 진술을 들었다.

    이 전 대법관은 당시 조사위원회가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문건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을 뿐, 문건을 알고도 덮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3차례나 이어진 대법원 자체조사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과, 검찰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등을 보면, 당시 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한 정황들이 빼곡히 드러났다.

    이날 조사에 따라 이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될 경우,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법관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4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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