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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활동가 사망 8년만에 인권침해 공식인정



인권/복지

    인권위, 장애인 활동가 사망 8년만에 인권침해 공식인정

    2010년 점거농성 중 우동민 활동가 병원 이송… 이듬해 1월 사망
    과거에는 책임 부인…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 인정

     

    지난 2010년 장애인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등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1명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인권위는 1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해당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1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은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과 배움터에서 장애인 복지 확대와 현병철 당시 인권위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당시 인권위는 자체적으로 만든 '농성대책 매뉴얼'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우고, 전기와 난방을 끊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하던 우동민 활동가가 고열 등의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듬해 1월 결국 폐렴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인권위는 활동보조인 출입이나 식사와 관련해 경찰에 아무런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12월 3일 저녁부터 경찰이 이를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난방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중증 장애를 가진 활동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과거 인권위는 "활동보조인 교대나 식사 등을 제한하지 않았고, 경찰에 제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었다.

    난방이 건물 관리업체의 소관이라며 난방을 제공하지 않은 책임도 회피했지만, 조사 결과 입주기관의 시간 외 난방 신청이 있으면 난방이 가능한데도 인권위는 농성기간 내내 난방을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우씨가 숨을 거둔 이유가 농성에 참여했기 때문인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해당 조치가 우씨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 "점거에 대해 경찰력을 요청하거나 출입을 제한한 것 자체를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10여명의 농성자 중 다수가 중증장애인이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난방과 지원도 하지 않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 8년간 인권위가 제대로 된 진상파악 없이 이런 인권침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부인해 유족과 장애인 활동가들의 절망과 분노가 더욱 커졌다"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인권위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우씨 등 장애인 활동가들과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위원회 차원의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포함하는 점거농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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