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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0대 가장 의식불명…40대 女 구속영장 기각



사회 일반

    음주운전으로 30대 가장 의식불명…40대 女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보이지 않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음주운전을 하다 두 아들을 둔 30대 가장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A(40‧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찬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인 뒤 "초범인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인멸 우려도 보이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강화군청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QM6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씨와 C(36)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인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의식 불명에 빠졌다. C씨 역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1km 가량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치 수준인 0.097%로 나타났다.

    택배기사로 5살과 10살 아들을 두고 있는 B씨는 휴일을 맞아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기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은 둘째 아들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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