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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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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강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1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체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구청장은 당시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인정했지만 금품 제공에 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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