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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기업인 무더기 명단공개…'국정농단' K스포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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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기업인 무더기 명단공개…'국정농단' K스포츠도 포함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명단공개
    신원그룹 박성철, 한국콜마 윤동한, 일진그룹 허진규 등
    국정농단 사태 단초 'K스포츠' 증여세 안 내 명단공개 대상 포함

    (자료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과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등 고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기업인 등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 30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다.

    주요 명단공개 대상을 살펴보면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25억 700만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화장품 제조사인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 7900만원을 내지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무기로비스트로 방산비리에 연루돼 유명세를 탔던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은 법인세 15억 1000만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10월, 벌금 14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들 외에도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30명 가운데 상당수는 기업인들이었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기타 5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던 재단법인 K스포츠(대표 정동춘)가 공개명단에 포함됐으며 K스포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2억 2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들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하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곳이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였다.

    고액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도 공개됐고 대상자는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다. 허 회장은 지난 2013년 136억원, 이듬해 131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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