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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정당한 취급이면 부실나도 면책"



금융/증시

    은행연합회 "정당한 취급이면 부실나도 면책"

    '사회적금융 활성화 모범규준' 이달 중 제정
    모범규준·은행 내규 준수시 '부실 면책' 원칙화

    시중은행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투자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대출·투자라면 관련 임직원은 면책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 내용이 담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중 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범규준 제정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사회적금융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체에 대출·투자하는 금융이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발췌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사회적기업 등에 지분 투자, 여신(대출)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서비스 제공 등 방식으로 사회적금융을 수행할 수 있다.

    지분 투자는 투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대상 기업과 협의하고, 목표수익률이 조달원가에 미달하더라도 기업의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됐다.

    여신 지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장기 여신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은행에 권장하는 한편,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과 기업 종사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감면, 기업에 대한 회계·세무·M&A·경영자문 등 컨설팅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적정한 절차를 거친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에 대한 면책 조항이 담겼다.

    모범규준은 "지분 투자 및 여신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은 관련 법령, 이 모범규준 및 은행 내규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한 경우 면책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관련 법령, 모범규준, 은행 내규에 따라 정당하게 사회적금융을 수행한 임직원에게 부실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적시했다.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 제정은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사회적금융 취급 기준안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형식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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