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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8%…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경제 일반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8%…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고임금기관은 0.8%, 저임금기관은 3.3%까지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적용키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1.8%로 가닥잡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따라 매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있다.

    지침은 먼저 공공기관의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은 전년대비 1.8%로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임금기관과 저임금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1.5%p~-1.0%p 구간에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평균 90% 이하이자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곳은 1.5%p를 추가해 3.3%까지,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곳은 1.0%p를 더해 2.8%까지 총인건비가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산업평균 110% 이상이자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곳은 1.0%p를 줄여 0.8%까지 인상률이 제한된다.

    지침은 또 공공기관의 R&D(연구개발)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내년 경상경비는 정부 인상률과 같은 전년대비 1.0% 증액하도록 했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게 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제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기여에 중점을 뒀다"며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는지 점검해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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