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로 염색을 했다가 피부까지 물드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씨(50대 여)는 헤나로 염색한 뒤 알레르기 부작용이 발생해 한 동안 고생했다. B(40대 여)도 부작용으로 고생한 경우인데 헤나 염색이 얼굴까지 번져 얼굴이 까맣게 착색되는 바람에 한동안 바깥을 나 다닐수가 없어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20대 남성인 C씨는 태국에서 헤나타투를 받은 후 문신부위에 피부발진이 생겨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최근 자연주의, 천연 바람을 타고 천연 염료인 헤나가 인기지만 사용 후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다.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2018년 한해에만 62건에 이를 정도로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이었고,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이었다.
부작용으로는 최근들어서는 피부 착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피부착색 피해를 입고 소비자원에 신고한 사람은 64건으로 전체의 59.3%나 됐다. 착색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 개월간 지속되고 심한 경우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광고에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거나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도 있다.
블랙헤나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됐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컸다.
소비자원은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 할지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