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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직 대법관들 영장 재청구 방침…영장심사 누가 맡나?

법조

    검찰, 전직 대법관들 영장 재청구 방침…영장심사 누가 맡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5명 중 1명은 회피 신청
    2명도 두 전직 대법관과 연고·근무연 등 얽힌 것으로 알려져
    첫 영장심사 맡았던 명재권·임민성 판사가 이번엔 교차로 맡을 가능성 제기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침을 정하면서, 향후 어느 재판부가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영장전담판사 5명 중 3명은 연고·근무연 등 연관 가능성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향후 수사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영장 재청구 시 어느 재판부가 이들의 구속여부를 판가름할지를 놓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명재권·박범석·이언학·임민성·허경호(가나다 순) 5명의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있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심사가 자신에게 배당되자 연고·근무연 등을 이유로 사실상 회피 신청을 했다.

    박범석·허경호 부장판사 역시 박·고 전 대법관과 연고·근무연 등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이와 같은 연고·근무연 등이 크게 방해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배당부는 이들 부장판사들에게도 재판을 맡길 수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사법농단 수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법원 입장에서 굳이 스스로 공정성 시비에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 시각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1차 때 맡았던 판사들이 교차로 맡을 가능성 제기

    반면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는 두 전직 대법관과 연고·근무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첫 영장실질심사 때 명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임 부장판사가 박병대 전 대법관 심사를 맡았다.

    그러나 영장 재청구 시 1차 때와 똑같은 재판부가 배정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 이외의 판사가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예규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영장심사를 맡았던 명·임 부장판사가 이번엔 교차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가장 우선으로 거론된다. 1차 때와는 반대로 명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을, 임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를 맡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두 전직 대법관들의 혐의가 서로 비슷한 점도 있어 교차로 맡는 것이 익숙하고, 공정성 면에서도 가장 깔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당직판사 심사·영장재판부 신설은 '부담'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심사를 맡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전문성·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선 부장급 이상 판사들은 당직을 서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직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부장급 미만 판사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영장전담재판부를 일시적으로 1~2개 더 늘리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근 영장전담 재판부 2개를 늘리는 데도 출혈이 컸다. 재판부 인원을 그만큼 빼와야하는 부담이 있다"며 사실상 재판부 신설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영장전담재판부를 9월과 10월 연달아 1곳씩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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