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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기술탈취' 현장조사 시동 …조사 방해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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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中企 기술탈취' 현장조사 시동 …조사 방해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해 13일부터 직접 사실 조사에 나서게 된다. 조사 결과 기술침해로 판단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와 관련해선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 유용,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피해 중소기업이 상대 기업과 하도급 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중기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상대 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도 구제받는 길이 열린다.

    우선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가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상대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기술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권고하게 되고 해당 기업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기업명과 침해 내용 등을 공개적으로 알린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혹은 방해, 기피하는 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경찰청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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